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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제33조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장 주변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이착륙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착륙장 활주로의 길이ㆍ폭과 활주로 안전구역 및 활주로 보호구역의 길이ㆍ폭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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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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