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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35조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休止) 중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항시설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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