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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제35조의5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항 및 그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의 계절별 서식ㆍ이동 현황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공항 및 그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ㆍ시설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10에 따라 실시한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4. 조류충돌 발생 상황의 보고ㆍ전파 체계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공항의 규모, 항공기 운항횟수 등을 고려한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확보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 및 위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공항시설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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