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제35조의8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