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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의 기능

제38조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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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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