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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검토위원회의 운영

제42조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검토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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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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