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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토위원회의 간사

제43조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①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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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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