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1조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