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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의6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해양수산부 6. 국가유산청 ③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예방위원회에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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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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