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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52조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공항시설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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