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5.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의 요청 7.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8.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의 통지 및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9.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시 및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지 10.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에 관한 허가 및 변경 허가 1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1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1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7. 법 제14조에 따른 매수청구의 접수 1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지 19.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매수계획의 수립 및 매수 2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2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22.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사업시행자를 대행한 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를 대행할 제3자의 선정 2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 24.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사업에 직접 필요한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에 관한 인정 및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2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의 접수 및 준공확인 2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 29.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30.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고시 31.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3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투자허가 3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필요한 조치 3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이착륙장 설치에 관한 허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사전협의 3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 36.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명령 및 허가의 취소 37.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 38.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이착륙장 사용의 중지 명령 39.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 39의2. 법 제3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의 실시 요청 40.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 정지명령, 공항운영자에게 하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운전업무의 정지 명령 40의2.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40의3. 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41. 법 제32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연체금의 징수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4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4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4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사용의 재개(再開)에 대한 승인 및 시설설치기준 및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검사 4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 4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47.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 요구에 대한 접수 48.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 49. 법 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 50. 법 제34조의2제10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5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52.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 53.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에 관한 협의 및 신고의 접수 54.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와 변경에 관한 협의 및 신고의 접수 55. 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 명령 56.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명령 57. 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보고의 접수 58. 법 제36조제1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 59.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소등 등의 명령 60.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 61.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은 제외하되, 타목, 거목 및 너목에서는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 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마.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고시 사.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완성검사확인증의 발급 아.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 자.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카. 삭제 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행검사(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 파.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승인 하.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고시 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징수 너.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고의 수리 및 사용료 변경신고의 수리 더. 법 제51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62.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 62의2.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62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63. 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만 해당한다) 6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고시만 해당한다) 65. 법 제62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66.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67. 법 제7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 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마.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고시 사.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완성검사확인증의 발급 아.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 자.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카. 삭제 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승인 파.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고시 하. 법 제51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2. 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만 해당한다)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고시만 해당한다) 4. 법 제62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인력ㆍ설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라.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