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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제10조의2

제10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모의비행장치(Full Flight Simulator): 특정 형식의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에 대한 통제 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 항공기와 같게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 2. 비행훈련장치(Flight Training Device): 특정 등급의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에 대한 조작 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 항공기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 3. 기본비행훈련장치(Aviation Training Device):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를 제외한 훈련 장치로서 조종사가 훈련하는 실제 항공기와 유사한 환경이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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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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