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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항공안전의 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항공안전의 날)

항공안전의 날

제11조의2

제11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 및 국제교류 등 행사 3. 그 밖에 항공안전 지원과 성숙한 항공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실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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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항공안전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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