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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제39조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속도에 관한 사항 2.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3.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4. 고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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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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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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