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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18조–제74조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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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 등의 신청

제18조

제18조(형식증명 등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2. 항공기 3면도 3. 발동기의 설계ㆍ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에 대하여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제19조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제20조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항공기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불 진화 및 예방 업무 2.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업무 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 업무 4.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 업무 5.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 기상 업무 6.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업무(헬리콥터만 해당한다) 7.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업무

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제21조

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제한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제22조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양수ㆍ양도일자를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서 2. 항공기등의 설계자료 및 감항성유지 사항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형식증명의 신청

제23조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2. 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 3. 부품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제24조

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관한 검사

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

제25조

제25조(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증명승인의 신청

제26조

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 개요서 4.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삭제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27조

제27조(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제28조

제28조(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제29조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변경되는 설계 개요서 3.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4.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5.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3.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4. 부가형식증명을 발급한 해당 외국정부의 신청서 서신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30조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제31조

제31조(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의 신청

제32조

제32조(제작증명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제작 방법 및 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이하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제작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담아야 할 세부내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및 제작관리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제33조

제33조(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기술, 설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제작관리체계 및 제작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조

제34조(제작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작할 수 있는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목록을 적은 생산승인 지정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제34조의2

제34조의2(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법 제22조제4항에서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작증명을 받은 설비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2.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또는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감항증명의 신청

제35조

제35조(감항증명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행교범(연구ㆍ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정비교범(연구ㆍ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 및 제원(諸元)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장비품ㆍ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교범 외에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1. 감항성 한계범위, 주기적 검사 방법 또는 요건, 장비품ㆍ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계통별 설명, 분해, 세척, 검사, 수리 및 조립절차, 성능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지상에서의 항공기 취급, 연료ㆍ오일 등의 보충, 세척 및 윤활 등에 관한 사항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제36조

제36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를 적용받는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신청한 항공기

특별감항증명의 대상

제37조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 중인 경우 나. 판매ㆍ홍보ㆍ전시ㆍ시장조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 다.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라.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마. 삭제 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제38조

제38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ㆍ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제39조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속도에 관한 사항 2.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3.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4. 고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40조

제40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4.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 항공기(신규로 생산되어 수입하는 완제기(完製機)만 해당한다):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

제41조

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 ①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는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대상 항공기를 말한다.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42조

제42조(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표준ㆍ특별감항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의 발급기록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증명서의 반납

제43조

제43조(감항증명서의 반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제44조

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 범위에서 운항할 것 2.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비교범, 기술문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을 수행할 것 3.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에 따른 정비등을 수행할 것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제45조

제45조(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개선 대상 2. 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 4.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검사 대상 2. 검사ㆍ정비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감항성개선 또는 검사ㆍ정비등을 완료한 후 그 이행 결과가 보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항승인의 신청

제46조

제46조(감항승인의 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 2.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품 등의 감항승인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2.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명령의 이행 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제47조

제47조(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상태 및 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감항승인서의 발급

제48조

제48조(감항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해당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 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제49조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2.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제50조

제50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가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소음기준(이하 "소음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비행교범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하였던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한다) 3. 수리ㆍ개조 등에 관한 기술사항을 적은 서류(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제51조

제51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과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소음측정방법 및 소음측정값이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과 측정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할 수 있다.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52조

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소음적합증명서를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제53조

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사항을 정하여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 시험ㆍ조사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한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정비등을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제54조

제54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제55조

제55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2. 기술표준품의 설계도면, 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 목록 3. 기술표준품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4. 기술표준품의 품질관리규정 5. 해당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기술표준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제56조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2.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제57조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2.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체계 3. 기술표준품관리체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적합성과 도면, 규격서, 제작공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ㆍ설비 및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방법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제58조

제58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표준품에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신청 등

제59조

제59조(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신청 등) ①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서에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으로의 반영 여부를 제60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

제60조(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항공기기술기준 및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적합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의 제ㆍ개정안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ㆍ개정안 ③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제61조

제61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비품 또는 부품(이하 "부품등"이라 한다)의 식별서 2. 항공기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3. 부품등의 설계도면ㆍ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등의 목록 4. 부품등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5. 부품등의 품질관리규정 6.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부품등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제62조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의 여부, 품질관리체계, 제작과정 및 부품등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제63조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항공 분야 부품등 2. 전시ㆍ연구 또는 교육목적으로 제작되는 부품등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치하는 부품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등

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

제64조

제64조(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부품등을 제작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부품등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형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해당 부품등에 대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의 범위

제65조

제65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의 범위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리ㆍ개조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

제66조

제66조(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ㆍ개조를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수리ㆍ개조 신청사유 및 작업 일정 2. 작업을 수행하려는 인증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3. 수리ㆍ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자재 목록 4. 해당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도면과 도면 목록 5. 수리ㆍ개조 작업지시서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제67조

제67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66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통하여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경미한 정비의 범위

제68조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리깅(Rigging: 항공기 정비를 위한 조절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동력장치의 작동 점검과 같은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3. 그 밖에 윤활유 보충 등 비행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작업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제69조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93조(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한 정비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2.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기정비업자에 소속된 사람: 제271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절차교범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3. 자가용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4.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제70조

제70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93조제1항(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방법 2.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자료 또는 절차에 따른 방법 3.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비매뉴얼 또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4.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국가 정부가 승인한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제71조

제71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국외 정비확인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2조

제72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 연령 및 주소 2. 경력 3. 정비확인을 하려는 장소 4.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유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제73조

제73조(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외 정비확인자가 감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74조

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별표 20의2 제5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고장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장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고장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별표 20의2 제5호마목 및 바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으로 확인된 때를 말한다)부터 96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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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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