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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제33조

제33조(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기술, 설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제작관리체계 및 제작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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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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