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제31조

제31조(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