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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제29조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변경되는 설계 개요서 3.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4.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5.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3.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4. 부가형식증명을 발급한 해당 외국정부의 신청서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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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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