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30조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