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30조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