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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제49조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2.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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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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