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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제47조

제47조(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상태 및 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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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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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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