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2조
제72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 연령 및 주소 2. 경력 3. 정비확인을 하려는 장소 4.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