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2조

제72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 연령 및 주소 2. 경력 3. 정비확인을 하려는 장소 4.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