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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제19조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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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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