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제20조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항공기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불 진화 및 예방 업무 2.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업무 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 업무 4.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 업무 5.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 기상 업무 6.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업무(헬리콥터만 해당한다) 7.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