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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제22조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양수ㆍ양도일자를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서 2. 항공기등의 설계자료 및 감항성유지 사항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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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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