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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제63조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항공 분야 부품등 2. 전시ㆍ연구 또는 교육목적으로 제작되는 부품등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치하는 부품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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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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