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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

제60조(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항공기기술기준 및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적합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의 제ㆍ개정안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ㆍ개정안 ③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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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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