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
제60조(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항공기기술기준 및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적합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의 제ㆍ개정안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ㆍ개정안 ③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