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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제57조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2.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체계 3. 기술표준품관리체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적합성과 도면, 규격서, 제작공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ㆍ설비 및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방법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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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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