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제62조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의 여부, 품질관리체계, 제작과정 및 부품등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의 여부, 품질관리체계, 제작과정 및 부품등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