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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장 외국항공기

제274조–제28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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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제274조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0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항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2.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환자의 이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제275조

제275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① 제2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2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27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영공통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3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

제276조

제276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 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운항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4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제277조

제277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제276조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되는 날 2일 전까지 별지 제105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의 인정

제278조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02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ㆍ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279조

제279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그 운항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6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항공기 운항)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3.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107호서식의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 Safety)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한 운항증명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및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정한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을 발행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안전평가(ICAO USOAP 등) 결과 2. 운항증명을 발행한 국가 또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공표한 항공안전에 관한 평가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09호의2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

제280조

제280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종사자에게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는 사유와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구두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제281조

제281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하려는 항공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항공기 등록국가가 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소음기준적합증명서 7. 각 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조종사 비행기록부를 포함한다) 8.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9.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 10.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 11.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282조

제282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제283조

제283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① 법 제1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라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의3서식의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비행경로 등 운항 내용을 적은 서류 나.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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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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