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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장 경량항공기

제284조–제300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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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제284조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①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한 소개서(설계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경량항공기의 제원을 포함한다) 2. 시험비행등 계획서(시험비행등의 기간, 장소 및 시험비행등 점검표를 포함한다)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의 범위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지상성능시험 결과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5.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을 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경량항공기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그 밖에 시험비행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0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는 별표 40과 같다. 1. 제1종: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완제기 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2. 제2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조립(組立)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3. 제3종: 경량항공기가 완제기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경량항공기 제작자로부터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량항공기 4. 제4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 가.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한 수리ㆍ개조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리 또는 개조하여 원형이 변경된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등급의 구분 및 운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제285조

제285조(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①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 경량항공기 또는 그 부품등을 정비한 후 경량항공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해당 정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해당 정비 기록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하는 최신의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2.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을 때 제출한 검사프로그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료 ② 법 제10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별표 41에 따른 정비를 말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제286조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87조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제288조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제289조

제289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290조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해야 한다. 1. 조종형비행기 2. 체중이동형비행기 3. 경량헬리콥터 4. 자이로플레인 5. 동력패러슈트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

제291조

제291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유효기간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본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292조

제29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114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사등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제293조

제293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시험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조종교육은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륙조작ㆍ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정기적(조종교육증명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해의 말일부터 2년 내)으로 받아야 한다. 1. 항공법령의 개정사항 2. 기상정보 획득 및 이해 3. 경량항공기 사고사례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제294조

제294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대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고, 별지 제113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5조

제295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삭제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⑤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⑥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⑦ 지방항공청장은 1년마다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⑧ 법 제117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과목, 교육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교관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

제296조

제296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본다.

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제297조

제297조(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① 법 제11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란 제284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에 따라 경량항공기에 설치ㆍ운용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1대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1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전화 송수신기는 제10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298조

제298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4.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6. 평균해면으로부터 1,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동승한 사람의 낙하산 강하(降下) 8.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 두어야 하며,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일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2.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3. 안전성인증서번호 4. 경량항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6.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가. 비행 연월일 나. 승무원의 성명 다. 비행목적 라. 비행 구간 또는 장소 마. 비행시간 바.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 기장의 서명 7.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8. 정비등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실시 연월일 및 장소 나. 실시 이유, 정비등의 위치와 교환 부품명 다.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경량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이륙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활주로를 이용할 것 5.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제299조

제299조(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사 및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부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00조

제300조(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29조, 제161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부터 제175조까지, 제182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부터 제196조까지, 제198조, 제222조, 제247조 및 제2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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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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