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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21조–제256조의2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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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구분ㆍ관리 등

제221조

제221조(공역의 구분ㆍ관리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지정절차의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등

제221조의2

제221조의2(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등) ①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의 설정ㆍ공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확성 및 완전성이 확인된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할 것 2. 비행 중 장애물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정할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고려할 것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설정하려는 계기비행절차의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계기비행절차의 내용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를 승인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및 승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제222조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행 중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기관과의 협조

제223조

제223조(군 기관과의 협조)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용항공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군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비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 군 기관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기술 협력 등에 관한 합의서를 군 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가 공격당할 위험이 있는 공역으로 접근하거나 진입한 경우 군 기관과 협조하여 항공기를 식별하고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

제224조

제224조(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최신의 기상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항공기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상정보표출장치의 사용 외에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관측한 기상정보 또는 조종사가 보고한 기상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관측한 기상정보 또는 조종사가 보고한 기상정보가 비행장의 기상예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그 기상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화산폭발 전 화산활동 정보, 화산폭발 및 화산재구름의 상황에 관한 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화산재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고시보와 항공기상기관의 중요기상정보(SIGMET)가 서로 일치하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제225조

제225조 삭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 등

제226조

제226조(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 등)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3 제1호에 따른 A, B, C, D 또는 E등급 공역 내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2.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 C 또는 D등급 공역 내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비행장의 주변과 이동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제226조의2

제226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법 제8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의 기준은 별표 12 제8호의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탑승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교육훈련체계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제227조

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영역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ㆍ공항 및 공역으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의 공해상(公海上)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은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승인한 지역별 다자간협정(이하 "지역항행협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제228조

제228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 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제229조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2. 비행정보기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수행

제230조

제230조(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수행)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1. 항공기의 이동예정 정보(예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동예정 정보를 말한다) 및 실제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 등의 접수 2. 제1호에 따라 접수한 정보에 따른 항공기 상호 간 상대적 위치의 결정 3.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와 항공교통흐름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한 허가의 발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에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또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항공기의 관제를 이양하기 전에 그 기관의 필요한 관제허가에 대한 협조 ②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기 간의 적절한 분리와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의 유지를 위하여 관제하는 항공기에 대한 지시사항과 그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항공기 간의 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23 제1호에 따른 A 또는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2. 별표 23 제1호에 따른 C, D 또는 E등급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별표 23 제1호에 따른 C등급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5.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제3항에 따라 항공기 간의 분리를 위한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직적ㆍ종적ㆍ횡적 및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한다. 이 경우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역항행협정을 따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및 항공기 간 분리최저치(최소 분리 간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제231조

제231조(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관제를 받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제1항에 따라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다. 다만, 관련되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제232조

제232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항공기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이나 항공기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관한 정보(위치보고를 포함한다)를 항공기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경우 항공기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해당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제233조

제233조(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정상적인 운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이하 "잠재적 위험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을 관련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할 때에는 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 따른 시기에 공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잠재적 위험활동의 구역, 횟수 및 기간은 가능한 한 항공로의 폐쇄ㆍ변경, 경제고도의 봉쇄 또는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할 것 2. 잠재적 위험활동에 사용되는 공역의 규모는 가능한 한 작게 할 것 3. 민간항공기의 비상상황이나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험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직통통신망을 설치할 것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잠재적 위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계기관 간에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제234조

제234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와 통신하는 경우에는 그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조종사의 업무 환경 및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제235조

제235조(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류항공기(계획된 비행로를 이탈하거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식별항공기(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표류항공기의 경우 가. 표류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류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것 다.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라. 관련되는 군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류항공기의 비행계획 및 관련 정보를 그 군 기관에 통보할 것 마.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과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표류항공기와의 교신 및 표류항공기의 위치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요청을 할 것 바.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할 것 2. 미식별항공기의 경우 가. 미식별항공기의 식별에 필요한 조치를 시도할 것 나. 미식별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다.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그 항공기와의 교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 라. 해당 지역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 마. 미식별항공기가 식별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통보할 것

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제236조

제236조(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에 대한 요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그 밖의 가능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항공기와의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2. 피요격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요격 사실을 통보할 것 3. 요격항공기와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기관에 피요격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필요하면 피요격항공기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5. 요격통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요격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피요격항공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표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할 것 ②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공역 밖에서 피요격항공기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하고,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 2. 피요격항공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기에 요격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계획, 양방향 무선통신 및 위치보고가 요구되는 관제구ㆍ관제권 및 항공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언어능력 등

제237조

제237조(언어능력 등) ①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항공교통관제기관 상호간에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언어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8조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관할 공역 내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제240조

제240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제2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비행정보의 제공

제241조

제241조(비행정보의 제공)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공한다. 1. 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2. 화산활동ㆍ화산폭발ㆍ화산재에 관한 정보 3. 방사능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중 유포에 관한 사항 4.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변경에 관한 정보 5. 이동지역 내의 눈ㆍ결빙ㆍ침수에 관한 정보 6. 「공항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정보 7.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8. 해당 비행경로 주변의 교통정보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9. 출발ㆍ목적ㆍ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또는 그 예보 10. 별표 23에 따른 공역등급 C, D, E, F 및 G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 11. 수면을 항해 중인 선박의 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에 관한 정보(정보 입수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특별항공기상보고(Special air reports)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관련 항공기, 기상대 및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행정보 및 비행정보의 제공방법,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보업무의 수행

제242조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1.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제243조

제243조(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보상황(Alert phase)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3. 조난상황(Distress phase)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 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보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의 비상상황별 용어 2. 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3. 비상상황의 내용 4. 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5. 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주파수 6. 최종 위치보고 지점 7.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8. 위험물의 탑재사항 9.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10. 그 밖에 수색ㆍ구조 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보한 후에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악화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그 종료 사실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와 무선교신을 시도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제244조

제244조(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제243조제1항에 따른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사항에는 가능한 한 제24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등

제245조

제245조(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등)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제243조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상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불법간섭 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하거나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법간섭을 받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통신에서 비상상황을 먼저 언급하거나 이러한 언급이 불법간섭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제246조

제246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하여 최신의 기상상태 및 기상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비행장 주변에 관한 정보, 항공기의 이륙상승 및 강하지역에 관한 정보, 접근관제지역 내의 돌풍 등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기상현상의 종류, 위치, 수직 범위, 이동방향, 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상서비스제공기관ㆍ항공운송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비행장설치자, 항행안전시설관리자, 무인자유기구의 운영자, 방사능ㆍ독성 물질의 제조자ㆍ사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 비행장 내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또는 장애물의 설치ㆍ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지상이동, 이륙, 접근 및 착륙에 필요한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 3.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구역 내의 비행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폭발 및 화산재에 관한 사항 5. 관할 공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제246조의2

제246조의2(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 관련 정보제공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체 비행경로 안내 및 고도 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가안보위기, 자연재해, 시설 및 장비 장애 등 비정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및 공역에 즉각적인 항공기 통제가 필요한 경우 나. 항공교통량이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인접국의 교통량 제한 또는 공항 및 공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원활한 항공교통흐름 및 질서유지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항공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제247조

제247조(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① 항공기의 조종사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 관련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복창하여야 한다. 1. 항공로의 허가사항 2. 활주로의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및 역방향 주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3.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의 배정부호, 고도지시, 기수지시, 속도지시 및 전이고도 ②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해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제248조

제248조(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저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가 짧은 것을 말한다) 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지역을 이동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제한을 해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과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 간의 분리최저치는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 지상이동ㆍ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차량의 운전자는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차량의 운전자는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것 ⑤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되는 항공안전 관련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해야 한다. ⑥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교통관제사는 제5항에 따른 항공안전 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운전자가 정확하게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해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⑦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내의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ㆍ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제249조

제24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에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2. 운영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3.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제250조

제250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9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라 한다)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86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제251조

제251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① 제25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87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제252조

제252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항공교통업무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업무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범위 나. 비행절차 다. 구성조직 라. 종사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마. 우발계획 2. 운영하는 시설ㆍ장비 3.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8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50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

제253조

제253조(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연 1회를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제9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조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254조

제254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1에서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항공정보

제255조

제255조(항공정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공용의 개시, 휴지, 재개(再開)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중요한 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비행장을 이용할 때에 있어 항공기의 운항에 장애가 되는 사항 4. 비행의 방법, 장애물회피고도,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 비행장 이륙ㆍ착륙 기상 최저치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공역에서 하는 로켓ㆍ불꽃ㆍ레이저광선 또는 그 밖의 물건의 발사, 무인기구(기상관측용 및 완구용은 제외한다)의 계류ㆍ부양 및 낙하산 강하에 관한 사항 가. 진입표면ㆍ수평표면ㆍ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는 높이의 공역 나. 항공로 안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공역 다. 그 밖에 높이 250미터 이상인 공역 7.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항공정보간행물(AIP) 2. 항공고시보(NOTAM) 3. 항공정보회람(AIC) 4. 비행 전ㆍ후 정보(Pre-Flight and Post-Flight Information)를 적은 자료 ③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항공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에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장애물도(Aerodrome Obstacle Chart) 2. 정밀접근지형도(Precision Approach Terrain) 3. 항공로도(Enroute Chart) 4. 지역도(Area Chart) 5. 표준계기출발도(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 6. 표준계기도착도(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 7. 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 8. 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 9. 비행장 또는 헬기장도(Aerodrome/Heliport Chart) 10. 비행장지상이동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 11. 항공기주기도 또는 접현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 12. 세계항공도(World Aeronautical Chart) 13. 항공도(Aeronautical Chart) 14.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 15.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 1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1. 고도(Altitude): 미터(m) 또는 피트(ft) 2. 시정(Visibility): 킬로미터(㎞) 또는 마일(SM). 이 경우 5킬로미터 미만의 시정은 미터(m) 단위를 사용한다. 3. 주파수(Frequency): 헤르쯔(㎐) 4. 속도(Velocity Speed): 초당 미터(㎧) 5. 온도(Temperature): 섭씨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의 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지사항

제256조

제256조(통지사항)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ㆍ주소 및 연락장소 2. 해당 행위를 하려는 일시와 장소 3. 해당 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제256조의2

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품질관리 2. 항공지도의 품질관리 3. 항공교통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통계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군 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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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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