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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2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2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제232조

제232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항공기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이나 항공기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관한 정보(위치보고를 포함한다)를 항공기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경우 항공기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해당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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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2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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