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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제227조

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영역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ㆍ공항 및 공역으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의 공해상(公海上)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은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승인한 지역별 다자간협정(이하 "지역항행협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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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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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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