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제226조의2
제226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법 제8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의 기준은 별표 12 제8호의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탑승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교육훈련체계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제226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법 제8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의 기준은 별표 12 제8호의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탑승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교육훈련체계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