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제229조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2. 비행정보기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2. 비행정보기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