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제222조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행 중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행 중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