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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제222조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행 중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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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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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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