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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1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제251조

제251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① 제25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87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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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1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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