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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제249조

제24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에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2. 운영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3.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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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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