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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2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제252조

제252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항공교통업무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업무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범위 나. 비행절차 다. 구성조직 라. 종사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마. 우발계획 2. 운영하는 시설ㆍ장비 3.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8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50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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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2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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