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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6조(통지사항)

통지사항

제256조

제256조(통지사항)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ㆍ주소 및 연락장소 2. 해당 행위를 하려는 일시와 장소 3. 해당 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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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6조(통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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