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제256조의2
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품질관리 2. 항공지도의 품질관리 3. 항공교통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통계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군 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