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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5조(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등)

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등

제245조

제245조(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등)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제243조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상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불법간섭 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하거나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법간섭을 받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통신에서 비상상황을 먼저 언급하거나 이러한 언급이 불법간섭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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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5조(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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