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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경보업무의 수행

제242조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1.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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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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