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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8조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관할 공역 내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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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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