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제240조
제240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제2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제240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제2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0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