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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75조–제106조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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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75조

제7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응시원서의 제출

제76조

제76조(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시험 및 심사(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 한정의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4에 따른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01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실기시험에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비행경력의 증명

제77조

제77조(비행경력의 증명) ① 제76조제1호에 따른 경력 중 비행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46조제1항의 조종연습에 따른 비행경력: 조종연습 비행이 끝날 때마다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독자가 증명한 것 2. 자격증명을 받은 조종사의 비행경력으로서 제1호의 비행경력 외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3. 삭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경력을 증명받으려는 조종사가 기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비행경력을 증명받으려는 조종사가 기장이면서 사용자인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의 사람이 증명한 것으로 한다. 가. 사용자 나. 조종교관(제98조제3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발급받고, 제125조에 따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른다.

비행시간의 산정

제78조

제78조(비행시간의 산정)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을 증명할 때 그 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이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 가.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나.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의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간 다.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다만,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비행시간의 2분의 1 3.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항공기의 지정

제79조

제79조(항공기의 지정)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중급 활공기 또는 초급 활공기를 말한다.

시험비행 등의 허가

제80조

제80조(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증명의 한정

제81조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④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종류 가. 비행기 분야. 다만, 비행기에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한다. 나. 헬리콥터 분야. 다만, 헬리콥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한다. 2. 경량항공기의 종류 가. 경량비행기 분야: 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 나. 경량헬리콥터 분야: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의 정비분야는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 비행장관제업무, 감시접근관제업무 및 감시지역관제업무 2. 항공교통관제시설: 제10조의4에 따른 각각의 시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한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⑨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날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82조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의 발동기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83조

제83조(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합격 여부 등 그 결과를 해당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제84조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일정(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정은 제외한다),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을 공고해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목합격의 유효

제85조

제85조(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제84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제86조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응시하려는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87조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한 사람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자격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제75조 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증명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자격증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0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받은 경우 그 해당 자격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제88조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임시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면제 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또는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 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외 또는 국내로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려는 조종사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3. 모의비행훈련장치 교관요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② 법 제38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③ 제7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3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사ㆍ항공정비기능장ㆍ항공기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1. 항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2.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자격을 가진 사람(해당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3.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해당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한정심사의 면제

제89조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의 한정(임시 자격증명의 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법 제3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 한정의 심사에 응시하는 경우(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2.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수행하려는 것과 같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3년 이상 해당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별표 12 제8호의2나목의 직무교육훈련 과정 중 학과교육을 이수한 사람

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제90조

제90조(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①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②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ㆍ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③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비행기 한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공기에 대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8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비행기 분야로 한정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량비행기 분야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제8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헬리콥터 분야로 한정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2호나목의 경량헬리콥터 분야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제90조의2

제90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포함되는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훈련 실적 가.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법정 필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실적 나. 정상 상태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관제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 다.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 2. 업무수행 실적: 180일 이내에 60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의 주기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심사 가.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심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나. 최초의 정기 심사 이후 실시하는 정기 심사: 직전의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하 이 목에서 "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 1회. 다만, 직전의 심사를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한 날 기준이 아닌 만료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1회를 말한다. 2. 수시 심사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나. 법 제38조의2제2항, 제4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1조제9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심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량 심사의 세부 평가 항목, 기록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 실시하는 기량 심사의 방식, 기준 및 주기 등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제91조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제91조의2

제91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4. 국가기관등항공기 운용자 5. 그 밖에 비행교육 및 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규정 3. 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비교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따른 훈련계획 7.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최소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최소장비목록을 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에 필요한 구비요건, 성능 기준, 검사 절차ㆍ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ㆍ유효기간 연장

제91조의3

제91조의3(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ㆍ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3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행의 성능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세부사항 중 시각시스템 및 운동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3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9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의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 결과 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이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검사 절차, 검사 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91조의4

제91조의4(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②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제92조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88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별표 8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⑥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제93조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영 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40조제4항 및 이 규칙 제92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하거나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해야 한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제94조

제94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2. 자가용 조종사는 2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첨부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제95조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①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93조제4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②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등

제96조

제96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해당 질환 전문의 2. 항공운송 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문이 지연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6조의2

제96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자는 매년 1회 이상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제96조의3

제96조의3(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란 항공업무(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항공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술 또는 침습적(侵襲的) 시술이 필요한 경우 2. 2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발병일 또는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술ㆍ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호의 서류의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나중에 첨부할 수 있다. 1.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 2. 진단서, 처방전 등 해당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소견서를 작성한 항공전문의사에게 신고서 또는 소견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서류를 나중에 첨부한 경우에는 그 첨부일을 말하며,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또는 소견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보완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한 경우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적합 여부 통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신고인은 제4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통지받은 경우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97조

제9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대한 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제98조

제98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학과 및 실기시험,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는 제외한다)에 대한 이륙조작ㆍ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은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받아야 한다. 1. 초급 조종교육증명 2. 선임 조종교육증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종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초급 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종교육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이거나 조종교육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가. 지상교육 나. 해당 항공기 종류별 자가용ㆍ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교육 다. 조종연습생의 단독비행에 대한 허가. 다만, 해당 조종연습생의 최초의 단독비행 허가는 제외한다. 2.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가. 제1호에 따라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업무 나. 조종연습생의 최초 단독비행에 대한 허가 다.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제99조

제99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하되, 6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는 5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평가 항목 및 등급별 합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제100조

제100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① 제319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은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해당 응시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 여부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의 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보관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제101조

제101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조종연습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제102조

제102조(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 이뤄지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하여 제81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그 한정이 유효한 사람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에 별표 4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경력 중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관제연습 행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제103조

제103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① 운항승무원, 조종연습생,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또는 법 제47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관제연습생"이라 한다)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 2.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지방항공청장 3.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 ②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등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조종연습생등의 조종연습허가 취소 등

제103조의2

제103조의2(조종연습생등의 조종연습허가 취소 등)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하 "조종연습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조종연습생등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4조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삭제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2. 훈련용 항공기의 지정 및 정비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기관의 책임관리자 4. 교육훈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5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새로운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훈련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지정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1회 2. 수시검사: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⑩ 지정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의 변경사항 2.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 명단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제104조의2

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105조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일 것 3. 별표 13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49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교육과목 │교육시간 │ │ ├───────────────┬──────────────┤ │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 │ │ │사람 │람 │ ├──────────────┼───────────────┼──────────────┤ │항공의학이론 │10시간 │6시간 │ ├──────────────┼───────────────┼──────────────┤ │항공의학실기 │10시간 │7시간 │ ├──────────────┼───────────────┼──────────────┤ │항공관련법령 │4시간 │3시간 │ ├──────────────┼───────────────┼──────────────┤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4시간 │3시간 │ ├──────────────┼───────────────┼──────────────┤ │계 │28시간 │19시간(매 3년) │ └──────────────┴───────────────┴──────────────┘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항공전문의사는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106조

제106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93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제93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 3. 제93조제4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결과의 통지 4.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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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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