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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제91조의2

제91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4. 국가기관등항공기 운용자 5. 그 밖에 비행교육 및 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규정 3. 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비교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따른 훈련계획 7.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최소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최소장비목록을 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에 필요한 구비요건, 성능 기준, 검사 절차ㆍ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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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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