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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제91조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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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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