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지정
제79조
제79조(항공기의 지정)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중급 활공기 또는 초급 활공기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항공기의 지정)
항공기의 지정
제79조(항공기의 지정)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중급 활공기 또는 초급 활공기를 말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항공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